장학금제도
이 제도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엘리트 일본어학교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
학습효과를 한층 높이고 장래 한국과 일본의 가교가 될 인재를 육성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.
*본교 장학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. (최고연간 100만엔이상 가능)
1.정규장학생 (취학생대상) (개정)
1)지급조건
① 취학생으로서 본교에 1년이상재적할것.
② 해당기간 (3개월) 출석률이 100%인자.
③ 해당기간 숙제를 늦지않게 100%제출한자.
④ 각학기 실시되는 정기시험의 성적이 클래스에서 1위, 2위,
3위로 총점수가 초급레벨은 90%,중상급레벨은 80%를 넘을것.
*동점자가 다수일경우 비정기시험점수및 평소 학습태도를 고려함.
⑤ ①④의 조건을 만족시켜도 ②및③의 각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는 실격이됨.
2)지급시기:연 4회 각학기1회
3)지급인수:각 반 3명까지
4)지급액:성적최우수자 10만엔, 2위 5만엔, 3위 3만엔
5)지급방법: 다음학기 수업료에서 면제, 현금지급은 없음.
2.청강생장학생
1)지급조건
① 단기・청강생으로서 본교에 3개월이상 재적할것.
② 해당기간의 출석률이 100%인자.
③ 해당기간 숙제를 늦지않게 100%제출한자.
④ 각학기 실시되는 정기시험의 성적이 초급레벨은 90%,
중상급레벨은 80%를 넘을것.
*동점자가 다수일경우 비정기시험점수 및 평소 학습태도를 고려함.
2)지급시기:연 4회 각학기1회
3)지급인수:매회 2명까지
4)지급액:반에서 1.2위인 경우 4만엔,3위인 경우 3만엔
5)지급방법: 다음달 수업료 면제, 현금지급은 없음.
3.이사장 특별장학생
본교의 재학생중 학교생활등을 참고해서 이사장이 선발 지급함.
지급시기, 지급인수, 지급액 모두 임의.
1)지급방법:다음학기 수업료에서 면제, 현금지급은 없음.
4.특기장학생
1)지급조건
① 취학생으로서 본교에 1년이상 재적할것.
② 사물놀이 기능이 일정수준 이상인자로,입학후 정기적인 활동에 참가할수 있는자.
③ 본교에 의한 심사에 합격한자.
*계속조건:
・각학기 실시되는 정기시험의 성적이 초급레벨은 90%, 중상급레벨은 80%를 넘을것.
・해당기간의 출석률이 90%인자.
・해당기간 숙제를 늦지않게 100%제출한자.
2)지급기간:전재학기간 (갱신시 심사가 있음)
3)지급인수:매년 6명이내
4)지급액:수업료 전액면제 (1인 연간 48만엔 면제)
5)지급방법:납부금 면제를 원칙으로함.
※엘리트 일본어학교 장학금은 같은 반을 두 번 이상 듣는 경우, 수업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
원칙으로 함.
